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12조 (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팀원은 담당 지역에서 발생한 체불 신고사건,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및 각종 인ㆍ허가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팀원은 관련 법령, 제 규정 및 업무 절차를 준수하고, 체불전수조사 검토보고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팀원은 부서 내 교육과 사건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본인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팀 내 업무 연계 지원 등 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팀원은 집단 체불 등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팀장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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