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9조 (노사상생지원과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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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사상생지원과에 두는 감독팀은 본부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등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사상생지원과에 두는 감독팀은 본부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등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사상생지원과에 두는 감독팀은 본부에서 별도로 부서를 지정하여 시달하는 기획감독과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체 수립하여 실시하는 수시감독을 담당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감독팀이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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