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10조 (부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팀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 1회 이상 팀장의 의견을 들어 업무 등을 조정한다.
부서장은 특별 민원, 집단 체불 등 특별한 사건 등에 대해서 팀의 담당 지역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감독관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량 등 감독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초임감독관이 해당 부서에 배치되는 경우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멘토를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팀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담당 팀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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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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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