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14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지역단위 팀제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되, 표창 및 포상 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지역단위 팀제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되, 표창 및 포상 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를 실시할 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기준조사과에 두는 지역단위 팀은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의 실시 건수(실시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실시 대비 청산율 등을 평가2. 노동기준감독과에 두는 지역단위 팀의 평가는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의 실시 건수와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근로감독과의 연계 건수 등을 평가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팀에서 자체적인 계획과 기준을 수립하여 숨은 체불을 발굴하고 청산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 시에 반영 가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