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14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지역단위 팀제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되, 표창 및 포상 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를 실시할 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기준조사과에 두는 지역단위 팀은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의 실시 건수(실시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실시 대비 청산율 등을 평가2. 노동기준감독과에 두는 지역단위 팀의 평가는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의 실시 건수와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근로감독과의 연계 건수 등을 평가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팀에서 자체적인 계획과 기준을 수립하여 숨은 체불을 발굴하고 청산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 시에 반영 가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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