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6조 (팀 조직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노동기준조사과 및 노동기준감독과에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처리하기 위한 지역단위 팀을 둔다.
②노동기준조사과장은 1년간 체불 신고사건의 처리 건수 및 지역별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각 팀이 담당하는 지역을 정한다.
③각 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관서장은 하나의 부서에 2개 이상의 팀을 두면서 1개 팀을 5명 미만으로 구성하여야 하거나, 7명을 초과하여 1개 팀을 구성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팀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지방관서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0항에 따라 노동기준조사과의 부서별 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분장한다. 감독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역단위 팀별 담당 지역을 분장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기준감독과장은 노동기준감독과의 현원이 7명 이내인경우 부서 내 팀을 두지 아니하고 지역별로 담당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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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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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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