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6조 (팀 조직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동기준조사과 및 노동기준감독과에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처리하기 위한 지역단위 팀을 둔다.
노동기준조사과장은 1년간 체불 신고사건의 처리 건수 및 지역별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각 팀이 담당하는 지역을 정한다.
각 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관서장은 하나의 부서에 2개 이상의 팀을 두면서 1개 팀을 5명 미만으로 구성하여야 하거나, 7명을 초과하여 1개 팀을 구성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팀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관서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0항에 따라 노동기준조사과의 부서별 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분장한다. 감독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역단위 팀별 담당 지역을 분장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기준감독과장은 노동기준감독과의 현원이 7명 이내인경우 부서 내 팀을 두지 아니하고 지역별로 담당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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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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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