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11조 (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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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팀장은 신고사건을 팀원에게 배정할 때 사건의 접수 순서가 아닌 팀원의 직급과 경력 및 신고사건의 난이도 등을 우선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팀장은 신고사건을 팀원에게 배정할 때 사건의 접수 순서가 아닌 팀원의 직급과 경력 및 신고사건의 난이도 등을 우선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관서장은 팀장이 팀원을 지도ㆍ통솔할 수 있도록 팀장에 대한 신고사건 배정을 최대한 줄이는 등 팀 내 사건 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팀장은 담당 지역의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며, 재진정, 기소중지 후 재기, 집단 체불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④팀장은 주기적인 팀 회의를 통해 사건 처리 시 팀원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팀장은 팀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ㆍ관리하고, 팀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의견을 부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팀장의 전결사항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집단 체불 사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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