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15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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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관서장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한 우수 팀과 감독관에 대해서는 본부에 표창 및 포상금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한 우수 팀과 감독관에 대해서는 본부에 표창 및 포상금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 팀과 감독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대하여 본부에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성과급 지급과 근무성적평정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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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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