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15조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한 우수 팀과 감독관에 대해서는 본부에 표창 및 포상금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 팀과 감독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대하여 본부에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성과급 지급과 근무성적평정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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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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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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