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5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독부서장과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를 두지 않는 지방관서의 경우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을 말한다)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4항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팀장 중 1인은 간사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소속 감독관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고 다우리업무포털시스템 등을 통해 공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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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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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