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5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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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독부서장과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를 두지 않는 지방관서의 경우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을 말한다)이 된다.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팀장 중 1인은 간사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⑥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소속 감독관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고 다우리업무포털시스템 등을 통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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