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독부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두는 노동기준조사과(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조사팀 및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노동기준감독과(광역노동기준감독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노사상생지원과 및 근로문화개선지원과를 말한다.2. "체불 신고사건"은 신고인이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하여 지방관서에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3.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이란 신고인이 지방관서에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 중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말한다.4.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은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신고사건 외에 다른 체불 피해 현황을 조사 및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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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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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