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1조 (매각대금의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매각금액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할 매각수수료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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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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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