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세청 내 고위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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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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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