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3조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사업자로서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3.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국세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