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4조 (매각대행수수료등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매각기관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한 수수료(공매대행수수료 등)나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매각대행 수수료 등 청구서」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취소된 경우.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취소로 인하여 매각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산출근거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운반비, 보험료2. 감정평가 비용3. 보관 비용4. 기타 매각대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③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