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8조 (매각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매각대행 의뢰 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방법, 시기, 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이 정한 약관 등 자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각대행 의뢰 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방법, 시기, 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이 정한 약관 등 자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