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7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고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강제징수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2. 예술품등의 매각 실익이 없는 경우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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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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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