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당직임무 등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부서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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