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종류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따른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③본부의 비상근무조는 각 실, 국(관), 단의 주무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해당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부 4급과장 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부 당직 주관 부서의 장이 편성한다.
④주무과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조를 편성할 때에는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⑤주무과장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본부 당직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직원이 언제라도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점검해야 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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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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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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