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의 종류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따른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본부의 비상근무조는 각 실, 국(관), 단의 주무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해당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부 4급과장 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부 당직 주관 부서의 장이 편성한다.
주무과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조를 편성할 때에는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주무과장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본부 당직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직원이 언제라도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점검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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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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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