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의2조 (재택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재택당직근무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1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대기근무를 한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당직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 연락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사태 발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당직 부서장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당직실에 도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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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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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