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소집 전파는 정상근무시간에는 당직 부서장이,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당직근무자가 담당한다
②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가 발령되었을 때에는 모든 공무원을 소집해야 하며,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되었을 때에는 비상근무명령 발령자 또는 장관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거나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④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 발령권자 또는 장관의 명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 대상자 외의 공무원을 귀가하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다.
⑤비상근무기간이 계속되어 제16조에 따른 근무 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과장은 각 관ㆍ단별, 본부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당직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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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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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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