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은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까지 당직 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그 직전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신고를 하기 전에 당직 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온나라 당직관리시스템 당직근무일지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계받아 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당직 종료일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상호간에 인수ㆍ인계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하기 전 정상근무일에 당직 부서로부터 당직용 비품을 인계받고, 전화 등으로 당직근무사항을 당직근무자간 인계ㆍ인수해야 하며, 당직 근무를 마치고 난 다음 정상근무일에 당직 부서에 비품을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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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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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