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업무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본부의 복무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본부 당직 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 업무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관장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 당직 주무 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실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부 당직 주관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 당직 주무 부서의 장을 이 시행세칙에서 "당직 부서장"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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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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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