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으로 한다.
본부 당직 주관 부서의 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을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부 당직 주관 부서의 장은 설날ㆍ추석 등 명절 또는 연휴 기간의 당직근무자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복무ㆍ보안점검 결과 지적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실시 여부 또는 당직근무의 편성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부 당직 주관 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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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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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