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한 자는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직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당직 부서장은 각급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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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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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