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전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2. 출장 중인 경우(출장 전날부터 귀청하는 날까지를 말한다)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4.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당직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날까지 전화 등으로 당직근무 변경을 당직 부서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자와 전화 등으로 협의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직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변경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당직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실정에 따라 당직근무 면제 및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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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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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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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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