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전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2. 출장 중인 경우(출장 전날부터 귀청하는 날까지를 말한다)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4.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당직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날까지 전화 등으로 당직근무 변경을 당직 부서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자와 전화 등으로 협의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직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변경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당직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실정에 따라 당직근무 면제 및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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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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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