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의2 (재택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재택당직근무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1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대기근무를 한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당직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 연락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재택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사태 발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당직 부서장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당직실에 도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