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의2 (재택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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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재택당직근무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1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대기근무를 한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당직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 연락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재택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사태 발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당직 부서장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당직실에 도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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