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7조 (군수품 목록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관련하여 수입품이 포함되어 국외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목록화 우선 추진 및 관련 기술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항에 반영하고, 납품 이전에 국가재고번호 및 기술자료를 획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국외구매 체계/장비 중 목록화 대상 품목의 원생산국이 나토 또는 후원합의 2단계 국가일 경우 원생산국가에서 직접 목록화 방법으로 국가재고번호를 획득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원생산국의 국가재고번호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국가목록부서와 원생산국 목록부서간 업무협조를 위해 목록화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의 국가목록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원생산국에 목록화를 요청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직접목록화 방법으로 원생산국으로부터 국가재고번호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직접목록화가 제한되는 것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납기( )개월 이전에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방군수품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고, 목록화에 필요한 형상자료(규격서, 도면, 카타로그, 보급기술교범 해당 페이지, 사진 등)를 첨부하여 목록화 요청기관(방위사업청, 출연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체계/장비의 보급품이거나 비나토 또는 후원합의 1단계 국가에서 구매하는 품목인 경우는 목록화에 필요한 정보(기부여 재고번호, 부품번호, 생산자부호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로 계약한 품목으로서 목록자료 변경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납기 ( )개월 이전에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목록자료 최신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목록자료 변경이 필요한 품목이라 함은 제조구분, 참조자료(참조번호, 생산자 등), 특성자료 등에 변경 또는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품목을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목록화를 위한 자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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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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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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