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0조 (감독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방위사업법령,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및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이하 "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형태와 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다.1. 계약서상의 순번 : ( )2. 품질보증형태 : ( )3. 품질보증기관 : ( )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보형 I형은 제외)를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의 의무를 진다.1. 단순품보형(Ⅰ형)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품질보증서, 최종 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관이 증빙자료에 기재된 사항 또는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2. 자율품보형(Ⅱ형), 표준품보형(Ⅲ형), 체계품보형(Ⅳ형), 중점관리품질보증형(V형)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별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KDS STD-0005(국방품질경영체제-요구사항)를 충족하는 품질경영체제의 수립/이행과 품질보증 기관의 평가 및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특히, 품질경영체제가 미 구축된 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3. 소요군 검사 품목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수량 확인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8항제2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STD-0005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8항제3호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 계획서를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조하려는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형태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에 따라 제8항의 의무를 진다.2.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구매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제조자가 공급을 확약하는 '공급확약서' 또는 제조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구매납품계획(품목, 제작자, 발주시기 등)을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품질보증기관에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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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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