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1조 (관급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관급품의 인수 이후 수송, 보관, 사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ㆍ보건상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 이를 멸실, 훼손하거나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관급품 보증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기한은 계약서 상 관급품 인도일로부터 해당 관급품이 포함된 장비의 납기 종료일 이후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품의 인수 및 관급품이 포함된 장비가 계약기간동안 연속적으로 납품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실제 관리책임이 있는 관급품 수량과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보증대상 관급품, 보증금액 및 기간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와 저장 및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각 관급품목별로 정확히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위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관급품의 지급과 반환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급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관급품의 지급 시 따르는 제비용 및 관급품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지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여 관급품의 반납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급품을 지급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품 공급범위와 인도시기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관급품 인도일 이전에 확정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무기체계 납품 시 관급품을 결합하여 일괄 납품하는 경우, 관급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급품 인수 확인 서류(관급자산 납품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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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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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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