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5조 (분리계약품목의 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분리계약품목 중 분리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하자 발생 시 다음에 의한다.1. 관급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는 관급품공급업체가, 정상관급품의 관급 이후 완성품 생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성품을 생산한 업체가 하자처리를 담당한다.2. 하자책임이 양측에 있을 때 하자책임부분이 불명확하여 양측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양측이 공동으로 선 하자처리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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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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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