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0의2조 (계약이행실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입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계약법」 제27조, 「방위사업법」 제59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4. 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5. 생산장비 또는 설비 등이 비정상적으로 노후 또는 불량하거나 위생관리가 불량한 상태로 생산ㆍ포장을 하는 행위6. 법령 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구매계약에 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일괄양도하는행위7. 기타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이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포함한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함께 점검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단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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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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