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3조 (검사 불합격 물량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품으로 최종 판정된 불량품을 검사관의 확인 하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표시의 삭제 등 군수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품으로 최종 판정된 불량품을 검사관의 확인 하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표시의 삭제 등 군수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용임을 표시한 품목은 「군수품관리법」에 위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