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3조 (검사 불합격 물량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품으로 최종 판정된 불량품을 검사관의 확인 하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표시의 삭제 등 군수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용임을 표시한 품목은 「군수품관리법」에 위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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