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45조 (제조물책임)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물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적용규격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규격과 관련한 국가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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