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조의2 (계약이행의무의 일괄양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구매계약에 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일괄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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