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3조의2 (시제장비 활용 및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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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품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제장비에 대한 활용 및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시제장비 중 무상으로 대여가능한 품목의 목록 또는 인계 가능한 품목의 목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장비를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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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납품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제장비에 대한 활용 및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시제장비 중 무상으로 대여가능한 품목의 목록 또는 인계 가능한 품목의 목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장비를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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