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조 (계약문서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2.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3.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4.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②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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