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5조 (규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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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계약물품의 적용규격은 이 계약명세서상의 규격번호에 해당하는 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계약물품의 적용규격은 이 계약명세서상의 규격번호에 해당하는 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위 규격서(또는 견본) 및 기술자료의 열람 및 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자료는 계약체결시점에 확정된 최신판이어야 한다.
③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하거나 기술자료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아야 하며, 기술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견본을 대여하는 경우, 군수품(견본)대여승인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와 동시에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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