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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