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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