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하여 면제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해당 신청인의 관세면제 대상 확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허위신고자는 적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3항의 중복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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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면제대상제4조 · 제출서류제5조 · 확인기간 및 절차
제6조 ·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실관계의 확인제8조 · 사후관리제9조 · 업무의 위탁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