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하여 면제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해당 신청인의 관세면제 대상 확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허위신고자는 적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3항의 중복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