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시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의 업무를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제3조에 따른 자원안보전담기관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시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게 관세면제 대상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월31일까지 업무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