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시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의 업무를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제3조에 따른 자원안보전담기관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시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게 관세면제 대상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월31일까지 업무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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