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확인기간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의 제출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자원의 면제 대상 여부, 면제 대상 물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의 제출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자원의 면제 대상 여부, 면제 대상 물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시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제1항의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면제 대상 확인 신청을 해야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2. 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신청인의 실제 수입 해외개발자원이 다른 경우(이하, "허위신고"라고 한다)3. 제8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