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제93조제19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세면제를 받은 해당 연도의 수입실적과 관세면제 실적, 다음년도의 예상수입물량을 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세면제를 받은 자에게 관세면제 대상 확인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