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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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법」제93조제19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세면제를 받은 해당 연도의 수입실적과 관세면제 실적, 다음년도의 예상수입물량을 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제93조제19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세면제를 받은 해당 연도의 수입실적과 관세면제 실적, 다음년도의 예상수입물량을 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세면제를 받은 자에게 관세면제 대상 확인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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