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실관계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수입한 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관세면제 대상 확인 신청 서류의 검토 결과 허위신청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경우2.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형벌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은 후 3년이내 재차 허위로 신고하여 적발된 경우3. 특정인의 연간 수입액이 해당 자원 수입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4. 동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생산한 자원의 관세면제 대상 확인 신청 물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5.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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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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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