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실관계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수입한 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관세면제 대상 확인 신청 서류의 검토 결과 허위신청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경우2.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형벌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은 후 3년이내 재차 허위로 신고하여 적발된 경우3. 특정인의 연간 수입액이 해당 자원 수입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4. 동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생산한 자원의 관세면제 대상 확인 신청 물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5.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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