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면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수입하는 자로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이 되는 자원은 별표1과 같다.
면제대상 물량의 산정 기준 시점은 수입하는 자원의 생산연도로 하되, 생산연도와 수입연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관세면제 물량을 산정한다. 다만, 미지급 투자수익금의 정산 등 실제 생산연도와 달리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연도를 기준으로 관세면제 물량을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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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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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