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면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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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수입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수입하는 자로 한다.
②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이 되는 자원은 별표1과 같다.
③면제대상 물량의 산정 기준 시점은 수입하는 자원의 생산연도로 하되, 생산연도와 수입연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관세면제 물량을 산정한다. 다만, 미지급 투자수익금의 정산 등 실제 생산연도와 달리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연도를 기준으로 관세면제 물량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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