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면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수입하는 자로 한다.
②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이 되는 자원은 별표1과 같다.
③면제대상 물량의 산정 기준 시점은 수입하는 자원의 생산연도로 하되, 생산연도와 수입연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관세면제 물량을 산정한다. 다만, 미지급 투자수익금의 정산 등 실제 생산연도와 달리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연도를 기준으로 관세면제 물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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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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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에 따라 관세가 면세되는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에 따라 관세가 면세되는 물품 (제3조제2항 관련) |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에 따라 관세가 면세되는 물품 (제3조제2항 관련) 핵심광물(광종) | 품명 | HS CODE 리튬 | 기타(원광 및 정광에 한함) | 2530.90-9099 흑연 | 인상(鱗狀)흑연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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