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위원회의 간사장 및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회의진행사항4. 의안별 심의결과5.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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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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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