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1. 수도권 정비정책 및 정비계획 등과 부합 여부2. 심의 대상 사업별 관련 상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정합 여부3.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 등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과 그 처리대책4. 교통처리 및 환경 영향 저감 대책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에 따른 종전대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심의ㆍ검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심의ㆍ검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7.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 구분에 의하여 처리된다.1. 원안의결, 수정의결 또는 조건부의결2. 보류3. 부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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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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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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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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