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심의결과 보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심의요청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요청자는 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된 안건의 경우 그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매년 연말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요청자는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의 추진내역을 사업의 착수 및 완료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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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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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