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인 위원은 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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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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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