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받은 사업(계획ㆍ인구집중유발시설ㆍ개발사업ㆍ공업지역ㆍ종전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으로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심의받은 사업의 면적 또는 인구를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증가시키거나 성장관리권역에서 100분의 20 이내로 증가시키는 경우2. 교통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에 한하여 동일권역내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내에서 사업위치를 변경시키는 경우
사업의 면적 또는 인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서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오차에 따른 경미한 심의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 또는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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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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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