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받은 사업(계획ㆍ인구집중유발시설ㆍ개발사업ㆍ공업지역ㆍ종전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으로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심의받은 사업의 면적 또는 인구를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증가시키거나 성장관리권역에서 100분의 20 이내로 증가시키는 경우2. 교통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에 한하여 동일권역내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내에서 사업위치를 변경시키는 경우
②사업의 면적 또는 인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서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오차에 따른 경미한 심의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 또는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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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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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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