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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11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제12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3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4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제15조
종전대지
제16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7조
과밀부담금의 감면
제18조
부담금의 산정
제19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제19의2조
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제20조
부담금의 납입
제21조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제22조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제23조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제24조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제25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제25의2조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제26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6의2조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7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29조
간사장 등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30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제30의2조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1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32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34조
운영 세칙
제35조
전문기관의 자문 등
제4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제5조
공업지역의 종류 등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
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제8조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제9조
권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