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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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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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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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제11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제12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제13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제14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제15조 종전대지제16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17조 과밀부담금의 감면제18조 부담금의 산정제19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제19의2조 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제20조 부담금의 납입제21조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제22조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제23조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제24조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제25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제25의2조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제26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제26의2조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제27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29조 간사장 등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제30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제30의2조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제31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제32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3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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