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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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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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